경제
토스전세대출, 청년버팀목 질문드립니다.
현재 인천에서 근무중인데 서울로 이직이 되어 7월 13일 퇴사 후 7월 15일에 이직을 하게 되는데 찾아보니 토스랑 버팀목 둘 다 조건이 1개월 이상 재직중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직 후 전세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조건에 1개월이상 재직이 있기 때문에 1개월이 안되었다면 대출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조건을 무시하고 대출이 진행되기에는 어려운 것이 전산적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직기간이 충족되지 못하고 입사연월일도 보기 때문에 이에 대출이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떼주면 금융권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금융권에 어떤 서류로 대체 증빙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전 직장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