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재직기간
하나은행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재직기간이 공식적으로는 1년인데 어떤 곳에서는 과거 근로기간도 포함된다고 해서요. 제가 2년 좀 넘게 재직하다가 현 회사로 이직한지 8개월되었는데 지원자격에 충분할 지 궁금해요. (가능하다면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임차보증금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9~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일 현재 만 39세 이하의 무소득자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혹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단기근로(아르바이트 등)인자는 본인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 사회초년생 : 첫 취업 후 5년 이내(국민건강보험 가입일 기준)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일 현재 만 39세 이하인 자
본인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혹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대학(원)생 :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일 현재 만 39세 이하의 무소득자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혹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단기근로(아르바이트 등)인자는 본인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대학 중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은 신청불가)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한 결과, 만 19세에서 39세,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기혼자라면 부부합산 5천만원 이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현재 근로 중인 자,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부모연소득 7천만원이하가 조건이며
질문자님은 부합하실 것으로 보이니 참고화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