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임차보증금 신청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9~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일 현재 만 39세 이하의 무소득자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혹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단기근로(아르바이트 등)인자는 본인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 사회초년생 : 첫 취업 후 5년 이내(국민건강보험 가입일 기준)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일 현재 만 39세 이하인 자
본인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혹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대학(원)생 :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일 현재 만 39세 이하의 무소득자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혹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단기근로(아르바이트 등)인자는 본인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자)
(대학 중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은 신청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