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신호에 횡단보도 건너다 접촉사고
제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있었고 다 건너갈때쯤 우회전하려는 차가 저를못보고 횡단보도안으로들어와서 저를 쳤습니다
차는서행중이었고 제가 오른손으로 차본넷부분을 막았고 차는 그것조차인지못하고 1m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넘어지지는않았고 차가밀고오는걸 버티다 옆으로 4 걸음정도 밀렸어요
운전자는 50세쯤되는 여성분이셨고 우회전하려고 좌측만보다가 앞을못봤다하네요..
현장에서 서로당황했고 사과는받았고 연락처교환후 그날저녁 오른쪽팔과 허리,목의 통증으로 잠을못자고 다음날 대인접수받고 한방병원입원했습니다
현재글쓰는기준으로 입원 3일차이구요
하루하루지날때마다 다른부위의 근육통이 오는게 교통사고 후유증이 이런거구나 싶더라구요
진단은 2주정도 입니다
참고로 저는 배민커x트나, 쿠x이츠로 유상보험가입하고 자차로 소소하게 배달일하고 있습니다
제가궁굼한거는 제경우 합의금도 얼마를 기준을잡아야되는지모르겠구요
이게 12대중과실 사고로알고있는데 꼭 신고까지해서 형사처분을 받게해야되는지와 ... 신고하게되면 형사합의 기준도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아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경우 보통 100-200 정도에서 합의를 많이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이나 부상이 심하지 않아 경찰 신고할 경우 벌금 얼마 나오지는 않을 것이며 가해자의 경우 형사 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 사고로 12대 중과실 사고이나 질문자님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다 입니다.
형사 합의를 보더라도 벌금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라 형사 합의를 따로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원을 1주일 정도하고 전치 2주로 다른 추가 진단이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100~200만원 사이의 합의금에서 합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