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녹색신호에 횡단보도 건너다 접촉사고
제가 보행자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있었고 다 건너갈때쯤 우회전하려는 차가 저를못보고 횡단보도안으로들어와서 저를 쳤습니다
차는서행중이었고 제가 오른손으로 차본넷부분을 막았고 차는 그것조차인지못하고 1m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넘어지지는않았고 차가밀고오는걸 버티다 옆으로 4 걸음정도 밀렸어요
운전자는 50세쯤되는 여성분이셨고 우회전하려고 좌측만보다가 앞을못봤다하네요..
현장에서 서로당황했고 사과는받았고 연락처교환후 그날저녁 오른쪽팔과 허리,목의 통증으로 잠을못자고 다음날 대인접수받고 한방병원입원했습니다
현재글쓰는기준으로 입원 3일차이구요
하루하루지날때마다 다른부위의 근육통이 오는게 교통사고 후유증이 이런거구나 싶더라구요
진단은 2주정도 입니다
참고로 저는 배민커x트나, 쿠x이츠로 유상보험가입하고 자차로 소소하게 배달일하고 있습니다
제가궁굼한거는 제경우 합의금도 얼마를 기준을잡아야되는지모르겠구요
이게 12대중과실 사고로알고있는데 꼭 신고까지해서 형사처분을 받게해야되는지와 ... 신고하게되면 형사합의 기준도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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