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임시보호는 정해진 기간이있나요?

유기가 된 동물들을 잠시 임시보호하는 것이 있던데

임시보호를 하는 것도 완전히 키울 것이 아니라면

최대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임시보호 기간은 제한이 없고 입양이 아니더라도

무한정 연장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보 말이에요?

    고양이의 경우 입양전제 임보면 사실 무한연장이고

    그냥 임보할 때는 구조자랑 합의하여 1개월 2개월 등을 정합니다 (구조자가 그 개월 동안 사료 모래 등을 지원하니까요 그래서 미리 정해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입양자가 나타나면 입양자에게 넘기고 안 나타나면 구조자에게 돌려보내는 거죠. 가끔 이 단계에서 입양자가 안 나타난다고 유기(방사ㅋㅋ)하는 학대범들이 있긴 해요.

    아무튼 그냥 임보는 시작할 때부터 개월수를 정해놓아요. 그 동안 구조자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야하기 때문이에요 ㅋㅋ 구조자랑 임보자 사이 약속이니까 그 사람들 맘이겠죠?

  • 반려동물 임시보호(임보) 기간은 정해진 법적 기준은 없으며, 보호소나 구조 단체, 개인 구조자와의 협의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기본 기간: 보통 1주~1개월, 혹은 입양 갈 때까지 등 다양하게 정해집니다.

    무한정 연장 여부: 무한정 연장하기보다는 입양처를 찾거나 다음 임시보호처로 이동할 때까지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