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탈때 헬멧을 착용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굼합니다

요즘에는 자전거를 타시는분이 정말 많은데 혹시 자전거를 탈때 헬멧을 착용안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늣지 궁굼합니다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전거를 탈때 헬멧 착용은 의무사항

    이지만 일반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법칙금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해 넘어질때 재수 없으면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면서

    뇌진탕의 위험이 있는만큼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헬멧 착용 하실것을

    권장 드립니다.

  • 자전거 헬멧은 2018년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의무화가 된 것은 맞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자전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착용하시는게 좋습니다

  •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범칙금 등 벌칙규정이 없어서

    헬멧을 착 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국민이 많은 것이 현실 입니다

    만약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기준: 자동차와 동일하며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의 경우

    범칙금 3만원,

    측정거부의 경우에는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하죠

  • 향기로운딱따구리238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자전거를 탔을 때 헬멧을 착용 안 한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단순히 범칙금만내는 경우면 문제가 없지만 사고 같은게 났을 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이 꼭 필요합니다.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좋은 질문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