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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

전환사채를 증여할때는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환사채를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근데 전환사채는 좀 생소하다보니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게되는것일까요?

답변부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환사채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환사채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간의 종가 평균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 중 큰금액으로 평가하고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가액 또는평가기준일 현재 처분가액으로평가하고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 여부에 따라 상증세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www.ganatax.co.kr/page/tax06

      전환사채 등의 시가

      전환사채 등의 시가는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전환사채 등의 인수·취득가액

      전환사채 등을 인수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의 인수·취득가액은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교부받은 주식가액

      ㈎ 일반적인 경우

      •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때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교부받은 주식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으로 한다.

      • {(전환 등 전의1주당 평가가액 × 전환 등 전의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 전환 등에 의하여증가한 주식수)} ÷ (전환 등 전의 발생주식총수 + 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주권상장 및 코스닥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 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2월간 종가평균액)이 상기 (가) 일반적인 경우의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고가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높은 가액)에는 당해 가액을 적용한다.

      교부받을 주식가액

      ㈎ 일반적인 경우

      • 당해 전환사채 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한다.

      • {(양도 전의1주당 평가가액 × 양도 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 전환 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 (양도 전의 발생주식총수 + 전환 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 주권상장 및 코스닥상장법인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상기 (가) 일반적인 경우의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으로 한다.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주식으로의 전환하는 경우에 신주를 인수할 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