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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레아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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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법인집에 물려있네요 부도직전인데

지금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을수 없는건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지금 상태에서 바로 돈을 받기 어려운 이유
      법인이 부도 직전이거나 이미 채무 초과 상태라면, 일반 채권자는 임의로 변제받을 수 없습니다. 담보권자, 조세채권, 임금채권 등이 우선 변제되고, 그 이후에 남는 재산이 있어야 일반 채권이 배당됩니다. 그래서 “법인 집에 물려 있다”는 표현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단순 민사 판결만으로는 바로 회수가 어렵습니다.

    • 그래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채무가 법인 채무인지, 대표 개인 채무로도 볼 수 있는지입니다. 계약 구조, 차용증, 계좌 흐름, 설명 방식에 따라 대표자 개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사기·횡령 등 형사 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자금을 받았다면 형사 절차를 통해 압박이 가능합니다.
      셋째, 최근 재산 빼돌리기, 명의 이전,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었는지입니다.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나 형사 쟁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 지금 단계에서 현실적인 대응 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 정리입니다.
      입금 내역, 계약서, 문자·카톡, 법인 재무 상태, 대표자 개인 재산 흔적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민사 단독이 아니라 형사 병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이 부도 직전인 사건에서 실제 회수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형사 절차가 같이 움직인 사안입니다.

    • 솔직한 결론
      법인에만 묶여 있고, 대표 개인 책임도 없고, 형사 요건도 전혀 없다면 회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표 개인 책임, 형사 쟁점, 재산은닉 여부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 당장 끝”이라고 보기는 이릅니다. 이 단계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정말로 회수가 불가능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이나, 실질적인 변제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가 혹은

    강제집행할 재산이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시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