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미법이 판례법 위주라고 한다면 그런 사례가 처음인 경우는 어떻게 판결하게 되나요?
영미법은 판례법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만약 정말 새로운 범죄가 나타났다고 가정한다면
이런 새로운 범죄라면 이전에는 관련 판례가 없을 것인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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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음 사례를 판단하는 경우 그 판례가 추후에 기준이 되는 판례가 되는 것이고 법령이나 다른 관련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미법이라고 하여 판례법만으로 법 체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법률과 행정규칙등이 있고 이를 적용하고 해석하는 판례를 기준으로 각종 사안을 판결합니다. 이러한 판례의 선례가 없는 경우 법률에 따라 기존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