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 사업장 전매 후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임대사업장 전매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A(매도자)가 B(매수자)에게 12월 10일자로 전매를 하였습니다.
A는 이번 10월에 납부한 계약금 1차에 대한 조기 환급을 받았으며, 이번 11월엔 2차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계약금에 대한 부분만 납부된 상황)
이와 같은 경우에 실무 처리 방법이 궁금한데 아래와 같이 처리하면 될까요?
- A는 11월 매입세금계산서 발급건까지는 부가세 신고하고(환급세액 입력X), 12월 10일자로 사업자 폐업 신고하고 1월에 폐업 부가세 신고시 현재까지 환급 받은 부가세에 대해 반환
- B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개업연월일을 매매계약서 작성시 잔금 납부 일자로 설정.
이 외 추가적으로 처리해야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7월~ 폐업일까지에 대한 매출/매입을 모두 합산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내년 1.25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