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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에너지넘치는귀뚜라미
번개장터에서 키보드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저는 저소음으로 구매하고 싶어 판매자분께 저소음인걸 확인 받았고 글에 풀박이라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받고 보니 저소음 키보드도 아니었을 뿐더라 풀구성 박스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 판매자분께 환불을 요청드리자 스스로도 몰랐던 사실이라며 환불할 수 없다고 하시네요. 이 경우 환불받는게 당연하지 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훈훈한스컹크25
판매자분이 판매한 키보드가 공식적으로 저소음 키보드로 분류되지 않는 키보드를 저소음키보드라고 판매 했다면 사기죄에 성립되며 추가로 풀박이 아닌데도 풀박이라고 한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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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사
환불은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꽤나 피곤한 과정들들 거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가의 제품도 아니고 피곤하고 더러워서 저는 그냥 두고 쓰거나 누군가에게 줄 것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피곤한 절차들이 눈에 보여집니다. 그래도 괴씸하고 버릇을 고치고 싶다면 끝까지 가셔도 되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오네요
안녕하세요
글쓴님이 말씀하신대로면
판매자가 명시한거에 의해 구매자가 구매를 했는데 사실과다르면 당연히 환불
받아야하고 환불받을수있을꺼같습니다
1
도롱이
말씀하신 경우는 저소음 키보드라고 고지한 것 + 풀밗라고 고지한 것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사실이 아니므로 신고를 하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