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제품의 상세 내용이 다르고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합니다.
키보드를 하나 샀는데
키보드의 축이 뭐냐고 물어서 리니어라고 대답줘서 샀습니다.
근데 받고나서 축을 보았더니 리니어 축이 아니었어요. (제품 상세 페이지에도 리니어 축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축입니다)
그래서 키캡을 빼서 확인했는데 리니어가 아니라서 죄송하지만 다시 돌려 드리고 돈을 받겠다했습니다.
근데 중고거래 판매자는 처음 구입할때 리니어라고 해서 샀다며 구입내역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이건 중고거래이기 때문에 내가 안알아본 제 잘못으로 몰아갑니다.
거래 본문글에는 축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별도로 문자로 물어본 것이었고 사진에도 키캡이 빠진 사진도 없었고, 제품 겉상자 사진도 없었습니다. 근데 환불을 안해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찌해야할까요?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이 당장 구매할 때 착각한 것과 새로 판매하면서 잘못 안내한 것은 별개이고 잘못 안내하여 구매하게 하였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스스로 인지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물품이 설명한 것과 다르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