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는바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잖습니까? 그리고 아청물도 이 의사표현의 매개체에 해당되구요 그럼 아청물도 의사표현의 매개체라는 개념에 해당되니 제한이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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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개체의 종류나 형태에 제한이 없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아청물도 의사표현 매개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어떠한 제한없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성적 자기결정권 등 다른 권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사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이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공공의 질서와 도덕, 타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아청물)은 형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청물이 단순한 의사표현의 매개체가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과 성적 보호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청물은 의사표현의 매개체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제작, 소지, 유포하는 행위는 강력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책임과 법적 한계를 준수할 때만 보장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