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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2.12

양도담보와 명의신탁의 차이점은?

양도담보와 명의신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념이 계속 혼동이 되는데 전문가분의 설명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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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담보는 채무자가 채무보증의 한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담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이 규정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담보로 하려는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옮겨주고 일정한 기간 내에 돈을 갚으면 소유권을 다시 되돌려받는 방법입니다.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등의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제삼자의 명의로 등기부에 등재한 뒤 실질 소유권을 행사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만 허용되는 당사자 간의 계약 관행으로, 판례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995년 7월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둘의 큰 차이점은 소유권을 넘기냐 안넘기냐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