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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퀵보드를 탄다면 전동이 아닌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술을마시고 전동이아닌 일명 씽씽이를 타게되도 단속이 되나요?자전거는 단속이 된다하던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풍성한무희새6703입니다.
퀵보드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 퀵보드를 운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상태에서 퀵보드를 타고 단속을 당하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자전거,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나 전동 휠, 스로틀 방식의 전기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원동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고 음주 수치에 따라 형사처분 및 면허 정지 및 취소의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