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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홍여새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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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퀵보드를 탄다면 전동이 아닌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술을마시고 전동이아닌 일명 씽씽이를 타게되도 단속이 되나요?자전거는 단속이 된다하던데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풍성한무희새6703

      풍성한무희새6703

      안녕하세요. 풍성한무희새6703입니다.

      퀵보드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상태에서 퀵보드를 운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상태에서 퀵보드를 타고 단속을 당하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자전거,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나 전동 휠, 스로틀 방식의 전기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원동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고 음주 수치에 따라 형사처분 및 면허 정지 및 취소의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