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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미어캣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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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상한제와 실비보험의 보상범위

우리나라에는 의료비 상한제라는 좋은제도가 있죠 ..그런데 의료비 5000천만원이 나와서 비급여가 1000만원이고

내가부담해야될 상한금액이 500만원이라면 저는 비급여부분 1000만원을 합해서 1500만원을 지불 하고 3500만원은

정부에서 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정확치는않지만 대략) .. 실비보험에서는 2009년전 실비보험은 내가낸 500만원 뿐아닌 정부에서 지원한 금액도 보상한다고 해서 해지할려다 지금유지중인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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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부분인데 공부많이 하셨나 봅니다^^

      정확한 명칭은 "본인부담상한제" 입니다!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금액이상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해 주는 제도인데요!

      1인당 본인부담한도액은 소득분위로 차등적용이 된답니다.

      2020년기준 1분위81만원 ~ 10분위580만원까지 차등한도를 두구요.

      본인소득구간의 한도액 이상으로 의료비 지출시 제도적용을 받게 됩니다.

      단! 총의료비가 아닌,

      질문주신것처럼 건강보험급여항목만 적용되는게 맞구요^^

      이젠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실손보험의 진정한 필요성은 "비급여 항목"때문이라고 봐야겠죠!

      질문에서 예시한것처럼,

      본인총부담액은 = "본인상한금액" +"비급여의료비" 가 되구요!

      ==> 이 금액은 개인 실손의료비로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시행후 2009년이전의 실손보험이 거론되는 이유는

      바로 "약관" 때문입니다. 2009년이전의 실손보험 약관에는

      면잭조항으로 본인부담상한제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되는 부분을 빼고

      실손보장을 해주다 보니 마찰이 생기는 건데요!

      중요한건, 개인실손에서 선지급하더라도 차후 건강보험에서 혜택받은 금액은

      보험사로 다시 환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중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부분이 와전된거 같고, 이미지급후에는 환입과정이 순탄치 않다보니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선지급하더라도 "반환약정서"를 작성하고 있구요.

      아래 건강보험공단 공식블로그 글을 첨부해 드릴께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nhicblog/222059486807

      https://blog.naver.com/nhicblog/22159601078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손의료비의 경우 2003년 9월 30일 이전 보험은 총 발생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하게 되나 그 이후 보험의 경우 건강 보험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급여,전액본인부담,선별급여,임플란트,상급병실입원료,추나요법(한방) 등은 본인부담금은 제외 되는 내용으로 환자가 부담해야 비용도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 경우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입니다.

      보험을 유지중이시라면, 유지를 잘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네요.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위의 항목으로 순수보장형 30대 기준 1~2만원 내외로 가입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