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급해뇨 다시한번확인해주세요

금 전 소 비 대 차 계 약 서 (차용증)

1. 채권자 (빌려준 사람)

• 성 명 : ____________________ (인)

• 주민등록번호 : ____________________

• 주 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연락처 : ____________________

2. 채무자 (빌린 사람)

• 성 명 : ____________________ (인)

• 주민등록번호 : ____________________

• 주 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연락처 : ____________________

3. 연대보증인

• 성 명 : ____________________ (인)

• 주민등록번호 : ____________________

• 주 소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연락처 : ____________________

[ 계 약 조 건 ]

제1조 (원금 및 이자)

1. 원금 : 금 ____________________ 원정 (₩ )

2. 이자 : **월 금 ____________________ 원정 (₩ )**으로 하며, 매달 25일에 채권자의 계좌에 입금한다.

제2조 (변제기일 및 상환 방법)

1. 채무자는 20 년 월 일까지 원금을 상환한다.

2. 상환은 채권자의 계좌(계좌번호: ____________________)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3. 채무자의 이체 한도 등의 사정에 따라 금액을 나누어 송금할 수 있으며, 당일 내에 총액이 입금되면 정상적으로 갚은 것으로 본다.

4. 은행 이체 내역은 돈을 갚았다는 확실한 영수증으로 인정한다.

제3조 (차용증 반환 및 채권자의 책임)

1. 채권자는 변제 당일 채무자와 직접 만나야 하며, 입금을 확인하는 즉시 채무자에게 차용증 원본을 반환해야 한다.

2. 만약 채권자가 당일 원본을 가져오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다음 날(익일)까지 채무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직접 방문하여 원본을 반환해야 한다.

3. 채권자가 원본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과 문제 해결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며, 입금이 확인된 순간 이 차용증은 즉시 무효가 된다.

주민번호는 뒷번호까지쓰는건지 궁금하고

저정도차용증이면 채권자채무자 괜찮은지요

이자는 정해놨어서 몇프로인지는안썻구요

채권자: 서명 채무자: 서명

20 년 월 일 (계약 작성일)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추후 분쟁예방(당사자 일부가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는 등)을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는 큰 문제 없어보입니다.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게 되면 추후 해당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