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법률사무소가 폐업할 경우 법무부는 같은 관할내 공증사무실로 공증서류를 이관하게 됩니다. 또한, 공증인에 관한 사항은 대한공증인협회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공증받았던 공증법률사무소가 폐업했다면 대한공증인협회 홈페이지(www.koreanotar.or.kr)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상단 '공지사항' 메뉴를 클릭하고, '공증서류 인수인계' 를 클릭하셔서 공증서류가 이관된 인계인수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는 공증법률사무소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증법률사무소명을 확인한뒤 위 대한공증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증서류를 인계인수받은 공증법률사무소를 검색한뒤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