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에 작성한 공증 증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19. 11. 17. 21:32

10년(10년이 경과했을 수도 있는데)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작성했던 공증 증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내용은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와 관련한 공증 증서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느 변호사 사무실이었는지, 서울의 어디였는지도 기억할 수가 없다는데...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법률사무소가 폐업할 경우 법무부는 같은 관할내 공증사무실로 공증서류를 이관하게 됩니다. 또한, 공증인에 관한 사항은 대한공증인협회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공증받았던 공증법률사무소가 폐업했다면 대한공증인협회 홈페이지(www.koreanotar.or.kr)에 접속하여 홈페이지 상단 '공지사항' 메뉴를 클릭하고, '공증서류 인수인계' 를 클릭하셔서 공증서류가 이관된 인계인수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는 공증법률사무소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증법률사무소명을 확인한뒤 위 대한공증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증서류를 인계인수받은 공증법률사무소를 검색한뒤 방문하시면 됩니다.

2019. 11. 1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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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공증한 문서에 대해서는 공증인법에 의하여 공증사무실에서 25년 간 보관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증을 한 뒤에 분실하더라도 관련 정보(공증번호)를 제시하면 새로운 공증 정본을 부여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공증번호 등 기본 정보를 알아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 관련 정보가 하나도 없는 위의 경우라면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기본 정보를 추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2019. 11. 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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