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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유효기간이 있나요? 혹시 공증작성자가

공증 유효기간이 있나요?

혹시 공증작성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시일이 지난 후에 사용(?)해도 되나요?

개인이 작성해서

법률사무소나 법무사에게 제출하면 되나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받을 사람에게 좋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는 채권의 성질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이 달라집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경우는 만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해당 채권이 민사채권이라면 소멸시효가 10년, 상사 채권이라면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공증사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시면 양식이 있고, 자세하게 알려줄 것이므로 상담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공증은 공증인 사무소나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서 가능하고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공증업무를 할 수는 없고, 공증업무 대행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