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의 법적효력과 유효기간이 있나요?

2020. 04. 20. 08:17

제가 2018년 부동산 매매시 잔금을 공증으로 받기로 약속하고

등기이전을 진행하였습니다

두차례걸쳐 받기로 하였는데

공증의 효력 즉 내가 취할수 있는 조치와

공증의 유효기간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 효력은 공적인 증명력에 있습니다. 즉,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공증내용을 불이행하는 경우, 이를 법적인 절차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은 공증 유효기간이 10년이며 약속어음 공증의 공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일람출급은 소멸시료 4년이 적용된다.

2020. 04. 2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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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은 다양한 금전 거래 시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하기 위하여 계약증서로 작성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 간 공증 내용에 대한 합의를 마친 뒤, 차용증이나 약속어음 등 권리증서를 가지고 공증 사무소에 방문하여 원본을 제시하고, 공증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집니다.

    금전소비대차(대여관계) 공증은 공증 유효기간이 10년이며 공증에는 이자를 기재할 수 있고, 분할로 변제약정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약속어음 공증의 공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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