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작성이후 등기이전기한이??

1) 잔금다치르고 계약서 작성후 등기이전를 언제까지 접수해줘야하는 기한이 있나요??

2)만약 지키지 않을시 어떻게 되는걸까요?

3)계약서상에 즉시 등기이전을 한다라고 명시되있다면 즉시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계약서당일 or 다음날?? , 두달뒤도 즉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등기특별법에 따라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시라고 하면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바로 진행해야 하고, 사정이 허락하는 한 빠르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