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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멧돼지7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계약서에 잔금일까지 근저당 말소를 한다 이렇게 써있고, 손해배상 및 계약위반이라는 내용은 안적었는데 이것 또한 계약 위반이 맞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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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잔금일까지 근저당 말소를 한다"라는 것 역시 계약서에 기재되었다면 당사자의 약정이 된 것이므로 그 위반행위는 계약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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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네 잔금일까지 근저당을 말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위반시 위약벌 규정이 없더라도 계약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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