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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운좋은원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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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전입신고 후 다시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1. 2025년 11월 20일 퇴사 예정, 12월 결혼 예정입니다.

2. 출퇴근 왕복 90km, 대중교통 이용 출퇴근 왕복 3시간 30분 거리입니다.

3. 회사 인근의 부모님집에서 대부분 생활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남편 주소지로 옮겨서 2025년 3월부터 8월 10일까지 잠깐동안 예비신랑집으로 전입신고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8월 11일부터 부모님집으로 다시 전입신고 하여 주소지를 옮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등본 상 주소는 회사 인근의 부모님 집입니다. 그리고 결혼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남편과 함께 살게 되어 회사와 집이 너무 멀어지기에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남편과 같이 살 집으로 다시 전입신고할 예정입니다.

4. 문의드립니다.

  • 이 경우 원거리 통근으로 인한 퇴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3월부터 8월까지 같은 집으로 전입신고한 기록 때문에 다시 전입신고 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인정받으려면 남편과 주소지 합가를 퇴사 전에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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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모님 집으로 다시 전입한 것이 위장전입인지를 조사하게 될 수 있습니다

    2.퇴직 전에 합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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