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수급자도 응급실이용시 병원비가 많이?
안녕하세요.의료급여수급자가 응급실을이용시 본인부담을 일반인과 똑같이 부담하는지요?종합병원 응급실기준으로 설명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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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도 응급실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반인과 동일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감면됩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응급실 본인 부담금: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응급실 진료 시: 급여 적용, 본인 부담금 감면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 응급실 진료 시: 급여 적용 제외, 본인 부담금 100%
종합병원 응급실 기준 본인 부담금:
응급증상으로 진료 시: 진찰료의 15% (단, 식대는 50%)
비응급증상으로 진료 시: 진찰료 등의 100%
따라서 의료급여수급자라도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 응급실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이 100%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고 일반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