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 납입이 버거울 때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받아 유지하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종신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 납입이 버거울 때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받아 유지하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시는 해지환급금 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내든 다른 사적 용도로 사용하든 하는 기능을

    보험약관대출제도라고 합니다.

    해지환급금에서 대출형식으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해당 기능에도 이자가 발생하며, 이자를 납입하지 않으면 추후 보장금액이 줄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이 해지되실수도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210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보험료를 내는 제도는 보험약관대출이며 이자 미납 시 보장 축소,해지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약관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이상의 해지환급금이 쌓여있어야하며 대출을 했을 때 해지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약관대출이 가능합니다

    해지환급금의 약 85%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구요

    종신보험은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인데 당시 적용되는 이율의 1.5% 또는 2%가 추가된 이율이 대출에 대한 이자비율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점은 내가 낸 보험료 적립금에서 대출을 하는 것이다보니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의 해지환급금을 직접 약관대출받아 유지할수도 있지만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은 가입2년이후부터 보험료 미납시 자동으로 해지환급금을 차감해 계약을 유지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