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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바위새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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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늘어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원이 늘어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 업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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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 제(2000.12.29.)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 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21.2.17. 개정)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조세특례한법시행규칙

    제17조【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29조 제3항 제3호에서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024.3.22. 신설)

    1. 무도장 운영업

    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관광진흥법」제5조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3.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

    4. 마사지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①~② 생략

    ③ 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21. 2. 17. 개정)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010. 2. 18. 신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2010. 2. 18. 신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010. 2. 18.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7조

    영 제29조 제3항 제3호에서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024. 3. 22. 신설)

    1. 무도장 운영업 (2024. 3. 22. 신설)

    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2024. 3. 22. 신설)

    3.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 (2024. 3. 22. 신설)

    4. 마사지업 (2024. 3. 22. 신설)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법소정의 공제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중소기업 매출액과 자산규모에 해당하시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세액공제 계산은 잘 검토하시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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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흥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출규모만 충족한다면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