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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테리어44
심각한테리어4422.04.05

보험사에서 진단서에 확정을 받아오라

중대뇌동맥폐쇄협착으로 I66진단받았느데

보험사에서 진단서에 현재임상적체크되어있음에 확정으로

받아오라 하는데 담당교수님은 자신이 20년 신경과근무했지만 확정으로 체크해준적이 없다고 아니해주네요,

어찌 처리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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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 사고 처럼 임상추정적 진단서의 보험금 지급 분쟁으로

    약관이 모른척하면서 개정을 했습니다. 보험기간중에 확정된 질병진단으로

    이 확정된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진단서만이 아닌 초진챠트나, 진료기록지, 첨부해서 질병 진단 주장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심 소견서 이라는 거죠...

    의심 소견인경우 확정된 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 측에서는 요구할수가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에게 잘 안내를 드려서 진단 코드로 받으시면 보장을 받으실수 있으나

    의심 소견서로는 불가할수가 있습니다.

    다른병원 방문하셔서 이야기 하시고 진단코드를 받을수 있는 방안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다른 지출이 발생하기에... 먼저 다니시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이야기를 잘 하셔서 끝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하수지 보험전문가입니다.

    간혹 이런부분때문에 보험금 청구시에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구요. 이런건 설계사분께서 도와드리는게 맞는데... 혹시 따로 연락은 해보셨을까요?

    확정을 받기전에 먼저....

    내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것이 있는지,

    만약 못받거나 I66이 아니라 비슷한 질병코드로 청구할때 더 많은 보장이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분이랑 다시 얘기해보셔야하고요

    임상적 이라는것을 확정해달라고 하시기보다 검사 결과지랑 진료내역 사본도 같이 첨부하시고

    이 환자는 어떠어떠한 이유로 인해 중대뇌동맥폐쇄협착이 되어 이러한 치료를 하였고(이러한 치료가 필요함) 현재 어떠한 상태이다.

    이렇게 적혀있으면 됩니다.

    다만,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답변의 방향이나 정확성이 떨어지기때문에 추가로 댓글 달아주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보험사에 위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여 방법을 강구해야할 것같습니다.

    아마도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사에 위임하여 외부심사를 진행하고 제3기관을 선정하여 의료자문으로 최종진단 여부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임상적체크 되어있으면 안줍니다.

    확정적으로 하거나..아니면 조직검사지나 검사기록지.

    진료기록지등 증상이 표현되어있는 기록을 같이 내셔야 합니다.( 회사마다 다름)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의사소견서를 제출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 판단 하 확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인데, 억지로 확정을 내릴 수는 없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진단금 지급 여부는 진단서의 확정/ 의증 진단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차트와 뇌영상 판독지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 초진기록지, 뇌영상 검사결과지 등을 구비하여 청구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진단서 문제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진단서와 뇌MRA 등 검사 기록이 있다면 이를 제출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시고 끝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