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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라아레스
여친과 해외여행 기간 중 카드로만 옷,가방 등을 구매하였습니다.
1개당 800불을 넘는 물픔은 없으나 총합산 금액은 800불이 넘었는데 이 경우 제 카드로만 결제하였기 때문에 저의 소비로만 인식되어 800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입국시 관세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2명 총합 1600불이 안 넘으면 관세신고를 안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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