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여금소송과 사해향위취소송을 혼자허거있습니ㅣ다

사해행위취소는제척기간5년이 지났다고해서 자료만 냐놓고 소송구조받은상태입니다

현제. 대여금소송을 법인격부인론으로 대표개인과 이사공동체에게 강제집행가능하도록 판결문을 받아 기존의 소송의 미비한점을 보완 하여 청구원인과 취지를 변경하고. 사행행위는 제척기한이 도래되었으므로 청구원인및취지를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바꾸는 쪽으로 가고싶습니다

시효방어는 2017년도에 매입매매가 수익자 3명으로 동시에 이루어 졌으니 피고들의 조직적인행위로 2026년2월에 대여금 소송을 원고가 직접하면서 2023년도에 끝난 건축주와의 사행위취소소송의 기반으로 알게되었는 바 ,비로써 가족들 명의로 대불변제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것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취하하지않고 청구취지및 변경서를 제출하므로써 진행하고 싶습니다

부모님공사대금을 사업자금빌려드린대신양도받고 투자하므로써 피해공사금과 새로투자한 투자금1억2천만원을 1억8000만원에 금전소비대차와 이사회의록을 대표자필서명과 법인도장으로 이사들개인의인감도장을받아 이사회의록을 한장첨부받고 공사마무리조건 1억2천만원 더 투자후 마무리하였는데 건설사는 가족들명의로 대물로 공사대금을 건축주에게 공사대금을 대물로 분양받아서 제가 법인통장만 압류해놓은상태입니다 변호사를 못구하고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 도과를 극복하기 위해 청구원인을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하려는 전략은 법리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데, 2023년 소송 과정에서 비로소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법인격부인론을 통한 대표자 및 이사 개인에 대한 책임 추궁은 법인과 개인 간의 실질적 동일성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매우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특히 이사회의록 등에 날인된 개인 인감의 효력과 투자의 실질을 입증할 금융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현재의 전략을 유지하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변경할 경우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인격부인론은 인용률이 낮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