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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자라140
점잖은자라14023.04.18

아파트 전세 연장후 이사를 생각하는데 복지가 드냐요

아파트 전세중 저번년도에 연장을 했습니다.

만기는 내년이구요.

그러나 아이들이 커가면서 집을 늘려야하는 상황이 커져서

이사를 생각하게되어 알아보던중

계약 기간중 이사를 가면 부동산 복비를 이중으로 지불해야한다고

하던데 맞나싶어 이렇게 문의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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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계약기간중 계약해지를 요청한다고 임대인이 다 수락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허락, 협의없이 중도해지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때 발생되는 중개수수료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을 설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집에서 발생되는 수수료, 새집을 구하면서 발생되는 수수료로 두곳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 퇴거시 계약을 마치지 못했으니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다음 세입자의 중개보수를 내는것이 관례화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아닌 임대인과 계약기간만료2개월전에

    재계약을 하자고 이야기가 된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할것 입니다.

    법적으로 중개수수료는 계약당사자간이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것이 맞으나 실무에선 계약기간만료전 퇴실이라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서 질문자님이 임대인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만기후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한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즉, 갱신 계약기간중에는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