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 사건이 사고 후 미조치나 다른 경우에 해당 안되는지 여쭤봅니다.
지난 6월 30일 뒤에 멈춰있던 제 차에, 앞 차가 후진으로 갔다 박았습니다.
제 자동차도 흠집이 크게 없어보였으나 몇 시간 후부터 시작해서 목에 통증이 느껴져서요.
일 마치고(배달 일 합니다) 그날 밤에 목이랑 통증이 있으니 한의원 등 치료 받고 싶은데, 낼 몸 상태 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문자 드렸더니, 알겠다고 내일 연락 달라 하더군요.
다음 날 (7월 1일) 부터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잘 안왔구요. 상대방이 보험사 접수를 계속 해주지 않아, 7월 2일인가 제 보험사에 제가 접수해서 일단 한의원가서 치료 받고 2주 진단서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자비로 처리해주겠다는 답장을 하였으나, 답장이 하루 이틀씩 걸리는 상황에서 제대로 치료비 보전 받기 힘들 거 같아, 보험사 접수해달라 했더니 계속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월 4일(금요일) 경찰서 사고접수 했습니다.
아래에 문자 대화내용 캡처사진 올립니다.
그러다가 경찰에서 연락이 간건지, 오늘 상대방 보험사, 삼성보험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대인접수 되었다고요.
1. 좋게 부탁할 때는 아무 반응도 없다가, 경찰서까지 가서 접수를 해야 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시간을 들여서 내가 먼저 온갖 곳에 사건접수를 하니, 이제서야 아무 연락도 없이 딸랑 보험사에 접수만 하는 게 너무 괘씸한데요.
만약 제가 사고 신고를 안했으면 끝까지 접수를 안했을 거 같아서요
사고 후 미조치도, 연락처 교환해도 제대로 연락이 안된 사건에도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든 아님 그거보다 하위에 해당하는 교통법규 위반이든,, 어떻게 해당되는 게 없습니까? 제가 위자료 같은 걸 받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가 가관입니다.
2. 사고 이틀 후(7월 3일)부터 목에 통증이 더 생기고, 다리에도 방사통(한의원에서 그런 거 같다고) 때문인지 걷는 데 불편함이 생겨 배달일을 거의 1주일간 쉬었는데요. 그 사이에 한의원은 2번 갔습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 인가요? 그거는 입원 아니고서는 못 받나요? 배민, 쿠팡 음식 배달하는데
거기 정산내역 보면 그 전에 일했던 거 내역이랑, 지난 일주일가까이 쉬었던 내역이 다 있습니다.
만약 휴업손해 청구 가능하다면 어디 얘기해야 하나요? 오늘 연락 온 상대방 보험사(삼성화재)에다가 말해야 하나요?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사고 후 미조치도, 연락처 교환해도 제대로 연락이 안된 사건에도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든 아님 그거보다 하위에 해당하는 교통법규 위반이든,, 어떻게 해당되는 게 없습니까?
: 우선 정확한 사정은 알수없으나, 서로 통화를 하였고, 연락이 되었던 상황으로 사고 미조치에 해당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안전운전불이행에 따른 과태료와 벌점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사고 이틀 후(7월 3일)부터 목에 통증이 더 생기고, 다리에도 방사통(한의원에서 그런 거 같다고) 때문인지 걷는 데 불편함이 생겨 배달일을 거의 1주일간 쉬었는데요. 그 사이에 한의원은 2번 갔습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 인가요? 그거는 입원 아니고서는 못 받나요? 배민, 쿠팡 음식 배달하는데
거기 정산내역 보면 그 전에 일했던 거 내역이랑, 지난 일주일가까이 쉬었던 내역이 다 있습니다.
만약 휴업손해 청구 가능하다면 어디 얘기해야 하나요? 오늘 연락 온 상대방 보험사(삼성화재)에다가 말해야 하나요?
: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약관상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한, 치료 기간의 범윈에서 인정하되,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서류(통상 세법상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의 경우 배달일을 할 경우 고정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정산내역만으로 휴업손해액을 인정하기 어렵고, 더욱이 보험사의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휴업손해액을 보상받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청구는 상대방 보험사측 담당자에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사고 후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경우라면 뺑소니(사고후미조치등)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듯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만 지급이 됩니다.
보험회사에 말씀을 하신다고해서 인정해주지는 않을 듯 합니다.
다만 합의를 위해 어느정도 참작해주는 경우는 있으나 대부분 안된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방사통이 있다면 MRI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사고 이후 연락처를 교환한 후에 연락이 두절되거나 잘못된 연락처를 준 것이 아니라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결국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에 질문자님의 부상으로 인한
벌점 5점이 추가되어 총 15점의 행정 처분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나게됩니다.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 휴업 손해를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대인 담당자에게 이야기하여 추후에 합의금에 감안을 해달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괘씸해도 결과적으로 보험접수를 해 주었고, 대인치료를 받고 있으니, 마음을 편히 가지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약관상 휴업손해는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서류를 통해 입증해야만 가능합니다. 사고전 수입과 사고후 수입을 말씀하신 정산내역등을 담당자에게 보내주어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 충격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고 이전에는 방사통이 없었는데 사고 이후에 방사통이 발생했다면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고, 이에 대한 명확한 입증을 하려면 Mri 촬영을 하여 방사통이 오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 추간판장애가 발생하여 방사통이 온 것이라면 이에 대한 주치의의 판단에 의해 상실수익액(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장애)을 한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