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과장 7호봉과 정규직 과장 7호봉 연봉차이?
제가 계약직 과장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게약당시 같은직급이라 연봉이 당연히 같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주차쯤 정규직 과장과의 연봉차이가 천만원이 나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회사에 따지면 그마침의 연봉을 받을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2조에서는 기간제근로자와 동종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차별적 처우를 금지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질문자님과 비교대상이신 정규직 근로자가 동종 유사 근로자인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지에 따라 차별인지가
결정이 됩니다.(참고로 차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별연봉제를 택한 회사라면 연봉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과장으로 입사한 경우, 정규직과의 연봉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연봉 차이가 크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HR 부서나 상사에게 해당 상황을 설명하고, 연봉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자신의 기여도와 시장 평균 연봉을 비교하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면,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의 채용루트가 다르고 동일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한다면 급여 차이가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