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이 비밀번호 누르고갔는데 주거침입 미수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금일 새벽 4시32분경 모르는 사람이 저희집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냥 가는 일이 있었는데
비밀번호는 틀려서 문은 안열렸고 저희 건물은 1층에 공동현관 들어오려면
지문이나 카드키가 있어야만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이고 저희집 비밀번호를 아는 지인은 한명도 없거든요
비슷한 일이 벌써 두번째라 신고하려하는데 주거침입 미수로도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나요?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형법상 주거침입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행위는 주거에 침입하려는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으며, 문이 열리지 않아 실제 침입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미수 범죄로 신고 가능합니다. 반복된 행위라는 점도 수사기관에서 중대하게 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주거침입 요건
주거침입죄는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그 시도를 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동현관을 통과한 상태에서 세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것은 객관적으로 주거 침입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사정은 미수 범죄의 영역일 뿐 범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신고 가능성
경찰서에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구체적 시간, 장소, 반복 발생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출입구가 통제된 구조라면 무단으로 공동현관에 들어온 경위 자체도 별도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CCTV 영상, 도어록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대응 방안
재발 가능성을 막기 위해 도어록 비밀번호 변경, 보안장치 강화, 관리사무소 협조를 통한 출입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 적용 여부까지 검토될 수 있으므로 경찰에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신고 후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추가 기록을 남기고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공동현관을 어떻게 출입하였는지 혹은 계속하여 본인 거주지에 출입하려고 한 것인지에 따라서 주거 침입의 미수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다만 상대방이 본인이 거주하는 집단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현관을 착각한 경우라고 한다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