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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정한토끼241

단정한토끼241

법인 대표 및 가족 임원의 급여 관련 세무적 문제는 없을까요?

2021년 9월에 신설된 법인입니다.

그 전까지 개인사업자로 경영하다가 매출이 상승하여 법인 전환이라기보다는 개인사업자에서는 매출을 올리지 않고 법인사업자를 신설하여 법인사업자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법인 설립 후 2022년에 매출이 상승한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와 배우자(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경리업무 수행중), 아들(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품질팀장 임무 수행중) 의 급여를 세 명 동일하게

2022년 1월~3월까지 기본급여 480만원

2022년 4월~7월까지 기본급여 780만원

2022년 7월~현재까지 기본급여 980만원

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현재 62세이며, 5년 후 퇴직을 희망하고 있으며, 아들이 경영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여, 퇴직 이후에는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줄 예정입니다.

지분은 대표이사 20%, 아들(사내이사) 80% 로 최초 설립할 때부터 이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적 이슈(문제?) 는 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소속된 임직원에게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지급시 해당 과세기간의 인건비로서 손금 인정됩니다.

      특수관계없는 근로자의 경우 법인에서 지급하는 급여 등은 전액 손금 인정됩니다.

      이 경우 법인의 임원은 근로자로 보지 아니함으로 임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정관,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 결의 또는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법인 임원에 대한 급여, 상여 등의 지급 근거 규정없이 지급시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등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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