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및 가족 임원의 급여 관련 세무적 문제는 없을까요?
2021년 9월에 신설된 법인입니다.
그 전까지 개인사업자로 경영하다가 매출이 상승하여 법인 전환이라기보다는 개인사업자에서는 매출을 올리지 않고 법인사업자를 신설하여 법인사업자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법인 설립 후 2022년에 매출이 상승한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와 배우자(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경리업무 수행중), 아들(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품질팀장 임무 수행중) 의 급여를 세 명 동일하게
2022년 1월~3월까지 기본급여 480만원
2022년 4월~7월까지 기본급여 780만원
2022년 7월~현재까지 기본급여 980만원
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현재 62세이며, 5년 후 퇴직을 희망하고 있으며, 아들이 경영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여, 퇴직 이후에는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줄 예정입니다.
지분은 대표이사 20%, 아들(사내이사) 80% 로 최초 설립할 때부터 이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적 이슈(문제?) 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소속된 임직원에게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지급시 해당 과세기간의 인건비로서 손금 인정됩니다.
특수관계없는 근로자의 경우 법인에서 지급하는 급여 등은 전액 손금 인정됩니다.
이 경우 법인의 임원은 근로자로 보지 아니함으로 임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정관,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 결의 또는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제정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법인 임원에 대한 급여, 상여 등의 지급 근거 규정없이 지급시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등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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