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표 및 가족 임원의 급여 관련 세무적 문제는 없을까요?
2021년 9월에 신설된 법인입니다.
그 전까지 개인사업자로 경영하다가 매출이 상승하여 법인 전환이라기보다는 개인사업자에서는 매출을 올리지 않고 법인사업자를 신설하여 법인사업자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법인 설립 후 2022년에 매출이 상승한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와 배우자(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경리업무 수행중), 아들(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품질팀장 임무 수행중) 의 급여를 세 명 동일하게
2022년 1월~3월까지 기본급여 480만원
2022년 4월~7월까지 기본급여 780만원
2022년 7월~현재까지 기본급여 980만원
으로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현재 62세이며, 5년 후 퇴직을 희망하고 있으며, 아들이 경영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여, 퇴직 이후에는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줄 예정입니다.
지분은 대표이사 20%, 아들(사내이사) 80% 로 최초 설립할 때부터 이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적 이슈(문제?) 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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