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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베짱이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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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제가 사비로 먼저 상환하게 되면

대출 만기일이 6.16일인데,

전세대출 제가 사비로 먼저 상환하게 되면

집주인은 저에게 계약 만기일 날 돈을 주게 되나요?

먼저 상환하더라도 저는 만기일까지 집에 살아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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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대출 사비로 먼저 상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라면 절대로 사비로 먼저 상환하지 않고

    전세금을 돌려 받아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은 들어갈 때에는 쉽게 들어가지만

    받아서 나올때는 늘 어려운 면이 있더군요.

  • 대출을 다 상환하게 되면 주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받으시면 됩니다.

    대출을 갚고 안갚고와 관계없이 임대차 기간의 만기까지는 거주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되는 것은 전세대출의 세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보통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정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에 따라 집주인은 계약만기일에 돈을 돌려주기만 하면 되고, 거주자는 만기일까지 거주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것을 집주인과 이야기를 해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금 상환은 보통 집주인이 은행에 곧바로 하지만, 만약 본인돈으로 상환하신다면 계약 만기에 직접 집주인께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출 상환 여부는 집 계약 기간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대출금을 미리 상환 하더라도 해당 계약 기간까진 그 집에 거주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세대출을 먼저 상환해도 집주인은 계약 만기일인 6월 16일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또한 대출을 먼저 갚았더라도 계약 만기일까지 집에 거주할 권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대출 먼저 갚는 건 집주인과의 계약과는 별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