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제가 사비로 먼저 상환하게 되면
대출 만기일이 6.16일인데,
전세대출 제가 사비로 먼저 상환하게 되면집주인은 저에게 계약 만기일 날 돈을 주게 되나요?
먼저 상환하더라도 저는 만기일까지 집에 살아야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대출 사비로 먼저 상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라면 절대로 사비로 먼저 상환하지 않고
전세금을 돌려 받아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은 들어갈 때에는 쉽게 들어가지만
받아서 나올때는 늘 어려운 면이 있더군요.
대출을 다 상환하게 되면 주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받으시면 됩니다.
대출을 갚고 안갚고와 관계없이 임대차 기간의 만기까지는 거주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되는 것은 전세대출의 세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보통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정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에 따라 집주인은 계약만기일에 돈을 돌려주기만 하면 되고, 거주자는 만기일까지 거주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것을 집주인과 이야기를 해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금 상환은 보통 집주인이 은행에 곧바로 하지만, 만약 본인돈으로 상환하신다면 계약 만기에 직접 집주인께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출 상환 여부는 집 계약 기간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대출금을 미리 상환 하더라도 해당 계약 기간까진 그 집에 거주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세대출을 먼저 상환해도 집주인은 계약 만기일인 6월 16일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또한 대출을 먼저 갚았더라도 계약 만기일까지 집에 거주할 권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대출 먼저 갚는 건 집주인과의 계약과는 별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