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으로인한 피해보상 및 구상권청구 가능한가요?

훈훈****
2021. 12. 14. 10:03

안녕하세요 요양병원에 근무하고있는 치료사입니다.

코로나 확진 후 2주간 강제로 출근을 제지당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휴업수당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병원측에서는 어떠한 대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신고를 취하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유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저에게 치료받았던 환자분들만 보건당국의 지시하에 2주간 코호트 격리를 하였는데 이기간동안의 피해액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그 기간동안 치료실 및 다른 직원,환자분들 등 병원은 정상운영하였습니다.

구상권청구나 피해액을 이야기하며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고 이를 정정하지 않으려는 상황인데요..

혹시 이러한 병원측의 입장이 법적으로 저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형태로 진행가능한가요?

(확진전 3일기간동안 사적모임 1번, 확진전후 모든 기간동안 방역수칙 준수하였으며 백신2차접종까지완료하였습니다. 제가 확진 된 후 같은 직장동료 1인만 밀접접촉자로 격리중 확진되었고 추가 확진된 환자,치료사는 없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이 된 경위 등에 특별한 정도의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1. 12. 1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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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및 구상권 청구는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엿음에도 확진이 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언굽하며 신고취하를 강제하는 내용을 노동청에 알려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2021. 12. 1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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