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원룸 수리 시 임차인은 어디까지 지불해야하나요?
월세(반전세)원룸에 4년 9월째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방은 주방과 화장실 / 방 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그 사이를 중문(미닫이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3년경 중문 문턱을 밟다가 살짝 물렁거림을 느끼다가 계속하여 밟으면서 생활하다보니 중문을 덮는 시트지가 찢어졌습니다. 주변에 화장실이나 주방이 있었지만 물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고, 조심히 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살고있었습니다. 그러다 뜯겨진 시트지 사이로 나무가 썩어 있어 24년 9월 집주인에게 이 부분 전달하고 확인 후 수리해주시겠다고 말씀해주시고 알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후에 전문 업자라고 하시는 분과 함께 방문하셔서 알아보시다가 문틀 옆 바닥타일이 들떴다며 시공할 때 다 밀착된 게 아니라고 하여 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싱크대 뿐이여서 설거지 하다가 튄게 아닐까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로 돌아가셨고 문틀 기업에 AS신청 결과 100만원이 나왔다고 문자로 통보받았습니다.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견적 결과와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금액을 문자로 전달받아 당황스러운 마음입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인 제가 지불의 의무가 있는지, 수리금액을 지불해야한다면 얼마나(비율) 지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수리비 부담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당사자가 협의하여 마무리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해당 중문의 구조상 발생한 것이라면 임대인 부담이라고 보여지나, 그 원인이 설거지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과 조율을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