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만 50세 기준이 퇴사일 기준인가요?
퇴사일에서 2달이 지나면 만 5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해서요.
퇴사 후 2달 지나서 신청하면 만 50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일 기준이 아니라 이직 당시 즉 퇴사일 기준 만 50세에 도달한 자여야 50세 이상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산정 시 만 50세인지 여부는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 당시에 만 50세에 미달하였다면 만 5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일수가 정해지며 여기서 연령은 퇴직(이직)시 연령을 의미합니니다.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