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젊은발발이178
젊은발발이178

50세이상실업급여와 50세 미만 실업급여

50세 이상 실업급여는 자발적퇴사가 아니어도

3년이상근무시210일 5년이상근무시 240일받을수있는지요

못받는경우도발생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0세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 210일 5년 이상인 경우 240일이 맞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는 받지 못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으로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으로서 피보험기간이 3년이면 210일, 5년이면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는 실업급여 수급가부를 결정합니다. 50세 이상이라면 해당하는 날짜만큼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중 취업하거나 수급신청이 늦어지게 되면 다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0세 이상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사유로 이직하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이상 근무 시 210일, 5년 이상 근무 시 최대 24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연령별·근속연수별 수급일수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기간이 3년이상 시 210일, 5년이상 240일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무일이 아니라 피보험기간이 기준이되며 피보험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날로 근무일+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령과 무관하게 일단 수급 사유(비지발적 사유, 정당한 이유 있는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