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이상실업급여와 50세 미만 실업급여
50세 이상 실업급여는 자발적퇴사가 아니어도
3년이상근무시210일 5년이상근무시 240일받을수있는지요
못받는경우도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0세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 210일 5년 이상인 경우 240일이 맞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는 받지 못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으로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으로서 피보험기간이 3년이면 210일, 5년이면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는 실업급여 수급가부를 결정합니다. 50세 이상이라면 해당하는 날짜만큼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중 취업하거나 수급신청이 늦어지게 되면 다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0세 이상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사유로 이직하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이상 근무 시 210일, 5년 이상 근무 시 최대 24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연령별·근속연수별 수급일수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기간이 3년이상 시 210일, 5년이상 240일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무일이 아니라 피보험기간이 기준이되며 피보험기간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날로 근무일+유급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령과 무관하게 일단 수급 사유(비지발적 사유, 정당한 이유 있는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