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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파카86
굉장한파카8620.09.05

한국감정원 과 공인중개사 겸업 가능한가요?

1.감정평가사 자격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한국감정원에서 근무하며 공인중개사 겸업이 원칙상가능한가요?

2.한국감정원이 공기업인가요? 직원들은 공무원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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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인중개사법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거나,한국감정원 직원복무규정 제7조(타업무종사 금지) 직원은 감정원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원장의 승인없 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겸업은 힘들어 보입니다.

    2)한국감정원은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다만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