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는 부동산 가치 평가가 주업무인데 토지, 건물, 아파트, 상가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구역의 토지 건물, 공장, 창고, 물류센터 등 매매 및 담보대출, 수용보상, 세금 산정 등 평가합니다. 공공사업 보상 평가도 하는데 도로, 철도, 공항, 건설 및 택지개발, 도시개발, 공익산업, 토지 수용 보상금 산정 등 보상액의 기준이 되므로 분쟁과 소송이 잦은데 감정평가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이 핵심입니다. 법원 소송 관련 평가도 하는데 재산분할, 상속재산 평가, 강제경매 및 공매 기준가 선정, 손해배상 선정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