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계약해도 되나요?

자녀가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계약이나 법률 관련 서류를 부모가 대신 작성하거나 서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녀를 대신해 모든 계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와 부모에게 법적인 대리권이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나중에 계약 효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겠으나, 자녀가 성인이라면 아무리 부모라도 위임장 없이는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위임장이 갖춰져야 법률행위를 대신 하는 것인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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