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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서 미성년자를 대리한 부모 한사람만으로 가능한가요?

임대차 계약에서 미성년자의 참석이 어려워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리할 경우
둘중 한 사람만으로도 대리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만일 가능하다면 대리인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적격인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민법

    제909조(친권자)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부모의 친권행사는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부모 둘다 동의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위임장을 받아서 대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임장과 신분증 정도 받아 주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제920조의2 (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