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휴직/퇴사 및 실업급여
개인적으로 몸이 좋지 않아 수술이 예정 돼 있는 상황입니다.
수술 및 입원/재활 까지 진행하면 6개월 소요 된다는 의사 진단서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에 질병 휴직을 신청 하려 하는데, 무급/유급에 대한 사항을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무급 휴직만 된다고 하면, 질병 휴직이 아닌 퇴사를 할 예정이고,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병이 업무상 질병이 아닌 이상, 휴직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이에 무급 휴직만 가능하여 퇴사를 할 경우에는, 비록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와 함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하시어 퇴사 시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병에 따라 회사에서 무급휴직이라도 부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질병에 따른 병가라면 무급으로 처리가능합니다. 추후 취업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13주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