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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근사한슴새15
근사한슴새15

특수케이스인데, 친족의 고용보험 및 투잡 질문드립니다.

현재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족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 가입이 거절된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소득세와 고용보험을 공제하는 일용직을 겸업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중가입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부모님께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주말에 놀아서 뭐하냐고 하시네요. ㅎㅎ

일시적으로라도 타사의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면 내야 할 세금이 폭발적으로 많아지는 것인지,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투잡을 하려는 이유는 자금 마련으로 결혼 준비를 조금이나마 더 탄탄하게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기존의 신용대출이랑 학자금대출도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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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사업장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에 일용직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용직 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 받을때 공제하는 세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고용보험도 크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