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사이버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0. 08. 15. 02:15

a블로거와 b블로거가 c블로그에서 상호간에 욕설을 주고 받았습니다.

3명다 모르는 사람이고 그 외에도 c블로그를 보러온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며 a랑 b는 둘이서 잘도 싸우네 라며 한소리씩 하였습니다.

a블로거는 자신이 욕설을 당한 내용을 캡쳐하여 현실세계의 지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특정성이 성립되었다며 b 블로거를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온라인에서 블로그 등에서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언행이나 댓글등을 남기면 상황에 따라서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등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1) 모욕죄

인터넷에서 블로그나 SNS 혹은 게임등 온라인에서의 모욕은 '형법 제311조 및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모욕죄가 될수 있으며 이는 사람을 공연히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수 있으며 그 공소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즉 모욕죄는 고소시 형사소송이 됩니다 (현재 사이버 모욕을 별도로 처리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1)공연성(공연히), 2)사람을(피해자 특정성), 3)모욕(모욕성)입니다.

1)공연성경우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가해자가 온라인 (예: 블로그나 챗방이나 커뮤너티 게시판 등)에서 다른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면 다수인이 이를 인식 했고, 이는 불특정이나 다수인에게 전파될 공연성이 크다고 할수 있으니 이조건은 만족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피해자 특정성 (사람을)에 대해서는 욕설한 가해자가 피해자를 지목해서 (피해자의 아이디를 지목에서) 욕설 등 모욕적인 언행을 했는데, 만약 그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수 있을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제3자가 상기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수 없다면 특정성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허나 가해자가 지목한 아이디를 보면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것인지 알아 차릴수 있다면, 특정성은 만족될것인데,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자신이 욕설을 당한 내용을 캡쳐해서 현실에서 지인들에게 보여주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제3자가 최소한 범죄사실의 인지가 있기전에 질문자님의 블로그상의 아이디 및 신상정보를 보고 쉽게 진짜로 질문자님인지 알수있을만큼 신뢰성이나 접근성이 있어야 하며, 가해자도 역시 이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욕설을 했다는것이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부족한 상세정황을 가지고 주어진 정보로만 가지고 판단하자면,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듯합니다.

3)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감정의 표현을 말하는데 이는'욕설, '쌍욕' 및 모욕적인 언행등이 포함됩니다. 즉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 한테 "xx맞아야 정신차림 '이나 @@%#', '@!#!!%', '00충 '등의 경멸적인'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줬다면 (단순하게 다소 무례한 방법의 표현이 아닌) 이는 '모욕'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요건들이 다 만족시에는 모욕죄가 성립될것인데 (특히 상기상황에서는 2) 특정성이 만족된다는 가정하에). 현재 피해자의 특정성에 대해서는 주어진 정보로만 보았을때는 성립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2)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에 의거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1)공연성, 2) 피해자의 특정성, 3)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4) 사회적 평가저하 입니다.

그리고 상기의 상황처럼 온라인상의 블로그나 게임등을 하면서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에 대한 개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것이 보통 말하는 사이버명예훼손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는 상기에 언급되었듯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기에 '비방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요건을 바탕으로 만약 가해자가 다수의 제3자들이 있는 온라인상 (즉 블로그나 챗방 혹은 온라인상의 게임)에서 피해자를 특정적으로 지목해서(블로그나 챗방 혹은 SNS아이디를 의미하며, 아이디만 보면 제3자도 누군지 다 알수 있는 아이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실 혹은 허위사실 (예: '00는 훔친 마우스로 LOL 게임하는 도둑넘이다'라는 표현등)를 적시한다면 이는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가해자가 다수의 다른 블로그 방문자들이나 혹은 온라인 게임의 경우에는 게임 플레이어들이 게임상 채팅창에서 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특정적으로 지명했지만 구체적인 사실 혹은 허위사실의 적시없었고, 단지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수있는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감정의 표현인 '욕설'이나 '쌍욕'등을 했다면 이는 모욕죄가 성립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즉 모욕죄 사이버명예훼손과는 다르게 비방의 목적과 구체적인 사실 혹은 허위사실의 적시 조건이 없음).

따라서 현재 상세사실이 명확하지 않지만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특정성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는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나, 좀더 상세한 사실관계 정보가 주어진다면 좀더 명확히 판단을 할수 있을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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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진실이건 허위이건)의 적시,특정성, 공연성 모두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구성요건들을 충족되는 경우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성립되며, 그것이 블로그에서 이루어진 경우

    • 명예훼손죄의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약칭 정통망법)의 적용을,

    • 모욕죄의 경우 형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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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게시글을 정확히 파악을 해보아야 하며, 그 블로거에 대한 실명 등이 확인이 되었는지 등

      실제 사실관계에서 여러가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모욕행위를 하는 전기통신망법 위반죄에 해당 여부에 있어서 질의

      내용과 같이 특정성이 성립 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겠습니다.

      닉네임만이 있다면 개인 정보를 자신의 블로그에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도 특정성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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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내용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a블로거가 이를 지인들에게 보여주었고, b블로거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 08. 1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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