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인천서 자취하는데월세내는금액도 연말정산되나요?
제가직장에다니는데. 월세 내는거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되면. 서류를 뭐부탁해야할까요,
그리고. 집대출내서이자내슨것도. 연말정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월세액 공제
요건 충족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요건은 1)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이어야 하며, 2)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3)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4)해당 임차주택에 주소를 두고 월세를 지급(연 750만원 이내)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자취에 대한 월세는 월세액 공제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면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당해 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저당차임금을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연간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 범위내에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본인이 사는 곳에 대해 월세를 지급한 경우 해당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살고 있는 자녀의 월세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개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2. 대출금 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집대출이 소득공제대상 대출인지 판단 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아드님이 지출하신 월세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은 공제 가능하니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