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식대에서 갑자기 3개로 쪼개고
기본급+식대로 월급을 받았고
그렇게 11개 연차수당도 계산해서 받았는데
받고나서 바로 다음달에 월급 나올때
기본급 + 식대 + 포괄연장수당으로 바꿔서
기본급을 확 낮춰놓더라구요?
퇴사할때 설마 설마했는데
나머지 연차수당 15개를 확 낮춰놓은 기본급으로 계산해서
정산해줬는데 이거 잘못된거 아닌가요?
직원들에겐 설명 한번 해준적 없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한적 없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음에도 근로자 동의 없이 진행하였다면 효력이 없으며 기존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문제됩니다. 즉,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 기본급 등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있던 임금을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무효이고 이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