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채팅 통매음 고소 성립되나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내에서 롤토체스라는 다른 모드게임을 플레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에 마카롱디자이너가 제 닉네임이고
말보다주먹이빠름이 모르는 사람 닉네임입니다.
제가 말보다주먹이빠름님을 부르고 그 후에 저 사람이
ㄴ7ㅁ 가 책상밑에서
***는중 이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이 제 생각에는 빨아주 여서
ㄴ7ㅁ가 책상밑에서 빨아주는 중
이라는 성적인 모욕 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로 막혀있어도
ㄴ7ㅁ가 책상밑에서 ***주는 중 이라는 문장 만으로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 신상 정보나 그런거 깐 건 없고 저 사진에 나온 채팅이 전부입니다. 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괘씸해서.. 성립될 가능성이 50퍼 넘는거 같으면 월요일에 고소 접수하려고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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