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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코브라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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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채팅 통매음 고소 성립되나요?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내에서 롤토체스라는 다른 모드게임을 플레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에 마카롱디자이너가 제 닉네임이고

말보다주먹이빠름이 모르는 사람 닉네임입니다.

제가 말보다주먹이빠름님을 부르고 그 후에 저 사람이

ㄴ7ㅁ 가 책상밑에서

***는중 이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이 제 생각에는 빨아주 여서

ㄴ7ㅁ가 책상밑에서 빨아주는 중

이라는 성적인 모욕 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로 막혀있어도

ㄴ7ㅁ가 책상밑에서 ***주는 중 이라는 문장 만으로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 신상 정보나 그런거 깐 건 없고 저 사진에 나온 채팅이 전부입니다. 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괘씸해서.. 성립될 가능성이 50퍼 넘는거 같으면 월요일에 고소 접수하려고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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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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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발언 내용 역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