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성립가능성여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 중 채팅으로 유저와 싸우다 유저가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 하여 질문드립니다. 상대 측을 A라 하겠습니다. 아래 대화는 토시하나 안틀리고 그대로 적었습니다.
[대화]
A: 아까 부터 킬딸(게임 상에서 적을 처치할때 마지막 일격을 다른이가 가하여 킬을 빼앗는 행위) ㅇㅁ(어머니를 안좋게 부르는 단어 : 애미 )없네
본인 : 킬딸이라하네 ㅋㅋㅋ
A: 느그 ㅇㅁ요 ㅋㅋㅋㅋㅋ
본인 : 자크(A가 플레이하던 게임상 캐릭터 종류) 엄마 킬딸~ 킬딸해서 화남? 자크 엄마 킬딸~ 자크 킬딸당해서 ㅂㄷㅂㄷ하네 킬딸 개꿀맛!
A: ㅋㅋ 너 통매음 고소
[대화 끝]
게임상 신고 기능이 있는데 신고 결과 저는 제재를 받지않았고 해당 유저는 욕설로 제재를 받은 상태입니다. 게임이 끝난 후 짜증나서 계정탈퇴를 하였는데요. 탈퇴를 하면 게임상 해당 계정의 정보가 모두 삭제된다고 합니다. 제가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이며, 계정의 정보가 삭제된다고 하여 고소가 안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표현이 상대방의 부모에 대해서 비하하는 소위 패드립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위 표현의 취지나 상대방과의 말다툼을 고려하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통매음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질문주신 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목적이 있따고 보기도 어려우며 직접적인 표현이 사용된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