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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롤 통매음 성립가능성여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 중 채팅으로 유저와 싸우다 유저가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 하여 질문드립니다. 상대 측을 A라 하겠습니다. 아래 대화는 토시하나 안틀리고 그대로 적었습니다.

[대화]

A: 아까 부터 킬딸(게임 상에서 적을 처치할때 마지막 일격을 다른이가 가하여 킬을 빼앗는 행위) ㅇㅁ(어머니를 안좋게 부르는 단어 : 애미 )없네

본인 : 킬딸이라하네 ㅋㅋㅋ

A: 느그 ㅇㅁ요 ㅋㅋㅋㅋㅋ

본인 : 자크(A가 플레이하던 게임상 캐릭터 종류) 엄마 킬딸~ 킬딸해서 화남? 자크 엄마 킬딸~ 자크 킬딸당해서 ㅂㄷㅂㄷ하네 킬딸 개꿀맛!

A: ㅋㅋ 너 통매음 고소

[대화 끝]

게임상 신고 기능이 있는데 신고 결과 저는 제재를 받지않았고 해당 유저는 욕설로 제재를 받은 상태입니다. 게임이 끝난 후 짜증나서 계정탈퇴를 하였는데요. 탈퇴를 하면 게임상 해당 계정의 정보가 모두 삭제된다고 합니다. 제가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이며, 계정의 정보가 삭제된다고 하여 고소가 안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위와 같은 표현이 상대방의 부모에 대해서 비하하는 소위 패드립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위 표현의 취지나 상대방과의 말다툼을 고려하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통매음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질문주신 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목적이 있따고 보기도 어려우며 직접적인 표현이 사용된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