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내 통매음 관련 채팅 질문이 있습니다

게임을 하다 A라는 상대가 저를 '벌레' 라 욕설해서

A라는 유저에게

"A는 내거 SUCK 이나해" 라 한줄 채팅쳤습니다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하네요

이게 통매음으로 성립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A는 내거 SUCK 이나해"라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가 상대방의 욕설에 대응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